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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산불 예방 긴급행정명령 시행! 입산 가능 구간과 주의사항 정리

by backside 2025. 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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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산림 입산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, 해제 시점은 별도 공고 시까지입니다. 이 조치는 특히 건조 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시행됩니다.

 

입산 금지 대상 지역

다음 구역은 전면 입산이 금지되며,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주요 명산: 팔공산, 앞산, 비슬산
  • 산불 대형화 위험 구역: 아미산, 초례산, 마정산, 대덕산
  • 과거 산불 발생 지역: 함지산, 구봉산
  • 그 외 대구시가 지정한 대부분의 산림지역

※ 실화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위반사항 안내

입산 가능 지역은 어디?

모든 산림이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. 아래 구간과 시설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.

  • 팔공산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 (환경부 협의로 통제 제외)
    • 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 ~ 비로봉
    • 보은사 ~ 관암사 ~ 관봉
    • 수태지주차장 ~ 철탑삼거리 ~ 석조약사여래입상
    • 탑골안내소 ~ 케이블카 ~ 낙타봉 ~ 철탑삼거리
  • 도시 내 독립된 공원: 학산공원, 두류공원 등
  • 공식 출입로를 갖춘 시설: 사찰, 허가된 펜션 및 식당, 케이블카 등

 

산행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

  • 산림 내 모든 화기 사용 금지 (담배, 라이터, 취사 등)
  • 쓰레기 소각 절대 금지
  • 등산 시 마찰로 인한 불씨 주의 (트레킹폴, 신발 밑창 등)

현재 대구시와 각 구·군 공무원 650명은 총 245개소에서 입산 통제 및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.

참고 자료 및 공식 발표

🔔 기억하세요! 지금은 ‘들어가도 조심’이 아니라 ‘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방’입니다.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 구간을 이용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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